자동차의 운행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증상을 치료받을 때는 관련된 치료비용 전액을 보험사로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교통사고 이전에 있었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질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 오셔서 접수대에 자동차보험 진료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고접수번호와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환자 확인을 위한 기본 인적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한의원에서 담당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지불보증서를 받고 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확인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주말과 공휴일에 지불보증서 확인이 불가하오니 미리 확인하시어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불 보증서를 받을 예정으로 아직 받지 못했거나, 지불보증서가 발급되었지만 위와 비슷한 사유로 한의원 내원한 당일 확인이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먼저 치료 받으시고, 이후에 환불절차를 통해 자동차보험진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